[노동쟁의]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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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序 言
II.請求人의 주장, 憲法裁判所의 판단

1.請求人의 주장
2.憲法裁判所의 판단
III.公務員의 勤勞者性
IV.公務員 勤勞關係의 特性
V.憲法의 構造的인 原理와 관련된 公務員의 法的 地位
VI.公務員의 勞動 3權

1.公務員의 團結權
2.公務員의 團體交涉權
3.公務員의 團體行動權
(1)勞動 3權의 統合的 權利性?
(2)국민 전체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공무원과 勞動 3權
(3)國家機能의 繼續性의 요청과 공무원의 勞動爭議權
(4)比較法的 論據
(5)공무원 勤務條件의 법률 및 예산에의 從屬性과 勞動爭議權
(6)平等權과 公務員의 勞動 3權
(7)憲法理論과 憲法解釋의 緊張關係
VII.主文類型과 관련하여
VIII.맺는말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이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태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순수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파악했을 때 근로자집단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헌법제정권자가 간파한 결과라는 것이다.즉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는 구조적으로 실업 아니면 저임금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등한 협상력을 기초로 근로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헌법은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가 결여되고, 따라서 규범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로써 구조적으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