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이론적 근거점 내지 입지점에 대한 확인이 마르크스주의의 중핵, 마르크스주의의 살아있는 혼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쇄신과 재구성에 관련하여 문제로 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선다.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노동조합론
1)노동조합의 정의
=>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3권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으로는 노동조합 및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문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를 불문하고’·‘근로’(소극적 정의규정에 해당)·‘임금’(순환론적 개념에 해당) 등 적극적인 의미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요소
Ⅴ. 노동조합의 전개방향
1. 배경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단위로 전환되는등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혁신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활동과 기능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경기운영규칙이 크게 바뀐 새로운 기업환경하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