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
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과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는 정도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
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부른다. 노노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