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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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

-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한 경우,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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