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타결한 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중앙교섭을 시도했다. 4월 10일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5월 15일 단협 유효기간을 이유로 불참한 주택은행을 제외하고 17개 은행 사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중앙교섭이 시작되었다. 사용자들은 첫 교섭에서 은행별 조건의 차이를 들며 공동교섭에 대한
하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 당시의 금융노조 단체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노조는 이 두 가지 과제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유제한을 관철하지도 못했고 조합원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기업별노조가 가지는 조직화의 한계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조직률 하락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대표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도 하락 및 내부 공식적인
조직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의 산업별 조직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기업노조가 가맹한 산업별 연맹조직의 조합원수 추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파악 가
조직의 주요문제는 조합원이 직접 결정한다.
다수결의 원칙(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공개주의 : 비밀주의 금물 (홈페이지이용관리규정 등)
4. 계급성
민주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