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위 1989. 1. 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 제1호(총회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
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노조, 입법형식,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의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함으로써 노동계의 전체적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