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위 1989. 1. 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 제1호(총회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총회인준조항의 문제-
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건설된 이후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노동자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