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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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2.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 무효성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본문내용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조합의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위 1989. 1. 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 제1호(총회 및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3호(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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