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노조의 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당 기업의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력에 의해서도 달라질 것이다. 인상된 임금을 생산물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저항은 작아질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도 노동자
노동자의 협약과 관련하여 기업별 위주의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그리고 노동쟁의 등의 노동 3권에서 직접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을 하는 형태이다. 독일 헌법 9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단체협상 전반에 걸쳐 노사 간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가중되는 구조 하에 놓이게 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2~3% 대의 저성장 추세에 있다 보니 시장의 위험을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정년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