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근대적인 노동운동은 1844년 슐레지엔 지방의 방직공 폭동이었지만, 그 본격적인 발전은 1848년 3월 혁명 이후였다.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으로 전국인쇄공조합과 담배노동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848년 8월에는 35개 지방조합이 모여 전독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
노사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인 피고용인이 불공평한 생활조건에 놓인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
노동조합장은 파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용으로 몰릴 지경이었다. 6·29선언 이후 약 1년간을 결산한다면 기업과 노동조합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