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수는 200여명이 채 안 돼서 외국인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합당하게 조종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법 상 인명과 안전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이 외국인조종사를 파견으로 데려오는 것은 안된다. 여기서
파견인력 제공 업체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졌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조종사 노조와 사측이 어떻게 타협하여 해결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이며, 이들의 지난날을 알아 보고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대
배경과 원인
대한항공에는 500여명의 부기장 등 다수의 우수한 내국인 조종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조종사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사측이 외국인조종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는 점.
<중략>
대한항공 측 입장
1.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