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와 노조전임자의 구별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의 지위를 노조 임원의 지위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보충적인 논거로는 사업장 내의 노조 심임자의 지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노조 신임자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동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 독일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기업 측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편으로 노동자들의 참가
제도화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이 후퇴하고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동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 독일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편으로 노동자들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