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사협의회운영
1. 정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한다.
2. 회의소집
의장은 일방 대표자가 회의 목적사항 문서로 제시하여 회의 소집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최 7일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자료제공
근참법1조),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노사협의제도를 통한 연봉제 도입의 유효성 여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조직도 사용자의 조직도 아닌 ‘사업 그 자체의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는 사업의 양대 인적 구성조직인 사용자와 근로자
,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이하 생략>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
대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그 이면에 있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종업원 신분을 가진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조합 활동의 주를 이루었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