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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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참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설치 및 구성
Ⅲ. 노사협의회 운영
본문내용
Ⅲ. 노사협의회 운영

1. 정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한다.

2. 회의소집
의장은 일방 대표자가 회의 목적사항 문서로 제시하여 회의 소집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최 7일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자료제공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 의결 사항과 관련자료 사전에 근로자위원이 요청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위원은 성실히 응해야 하며 다만, 기업경영상,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노사협의회를 내실적,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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