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사협의회운영
1. 정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한다.
2. 회의소집
의장은 일방 대표자가 회의 목적사항 문서로 제시하여 회의 소집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최 7일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자료제공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3)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노동쟁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시 근로자와의 사전협
노사협의회 의장 - 노․사 어느 쪽이든 관계없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1) 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노동조합과는 독립하여 운영함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함
노사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