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근참법1조),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노사협의제도를 통한 연봉제도입의 유효성 여부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별단체협약이나 집단적 협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이 후퇴하고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
노사관계에서의 일정한 질서를 제도화한다는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노동법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