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 소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숙자 110명을 심층 면접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혼(동 거)관계이거나 재혼한 부부관계에서 출생한 사례가 18.6%에 달하며, 부모관계의 변화를 포 함하면 약 30%가 특별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인 문서가 되었다. 개인이 인권이사회라는 국제법정에 당사국의 규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청원할 수 있게 된 제도는 인권보호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권이사회에 대한 청원권의 행사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규약상 보호되는 권리나 자
노숙인이 1,375명(30.6%)이고, 나머지는 ‘쉼터’에서 기거 하고 있다. 노숙인은 서울에 가장 많은 2,784명(62.0%)이 있으며, 부산에 463명(10.3%), 경기도가 442명(9.84%)이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숙인 수용시설인 ‘쉼터’ 기거 노숙인 비중은 서울 81.1%, 부산 52.9%, 경기도 49.8%로, 경기도 노숙인의 쉼터 수용
노숙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각종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제도적 사회복지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일자리를 구하지않고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보장을
문제 중의 하나인 부랑인과 노숙인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보호제도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