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병상 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원급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재가사업자를 부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의 경우 노인요양의 3대 핵심인력은 노인전문의사, 간호사, 사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진전으로 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과 중증, 중등증을 장기요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수를 전
수인을 위하여 의료의 행위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며 간호사는 제외된다. 2007년 공표된 노인장기요양법은 간호사도 노인요양시설의 개설자가 될 수 있도록
Ⅱ. 법 안 소 개
1. 법안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절차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간 특정 시군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의 실시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및 시범사업운영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