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노인장기용양보호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06년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6년 중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 2008년 7
노인을 정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을 정의하면 65세 혹은 그 연령을 전후하여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생리적 및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2. 노인수발보험과 장기요양보호의 개
노인수발보험
정부는 2005년 1월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확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해 고령에 따르는 질병 · 빈곤 · 고독 ·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한 가지 정책이 "노인수발보험"인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을 통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