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동법 제조, 제46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 내용
I. 주체(보험자) 및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보험자)를 맡고 .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건강보험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서비스 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I.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