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들은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학대의 관련요인과 특성을 보충적으로 다루며,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관련법과
노인의 취약성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학대노인은 학대받지 않는 노인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경향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방임노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들은 도움을 청할 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 거리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지지로부터 고립되어있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낮아지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폭되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노인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1). 노인학대관련법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담겨있는 노인학대관련 조항
① 노인학대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가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노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사실상 공적인 차원의 제재가 불필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통해 야기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은 급격하게 쇠퇴했으며, 노인학대라는 새로운 범법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