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협약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노
단체교섭권 및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자로서 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관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관 리는 사용자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기관 그 자체라 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관리의 임명이 종속노동관계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법적인 장식물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