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
노동법 개정 이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연맹이 사라지고, 중간노조조합원이 3%밖에 안 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거대기업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는
노조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쉽게 건설하고, 또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노조란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Ⅱ. 노동조합의 유형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째는 노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노사협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계승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현실론으로 접근하면서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단절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주체들의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조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의 복수화, 다변화라는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낙관적으로 복수노조가 자연스럽게 단일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단체교섭구조의 개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