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교섭진행과정에서 민주적, 겸허한 수동자세와 능동적 자세도 중요
라. 최종단계
n결렬된 경우 : 실무, 확대. 연석. 축소회의등의 방법을 동원한 대화
1.2.2. 노조측
가. 교섭위원회 구성
n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제시 (서면제출)
n잠정적 협약에 대한 협의
n쟁취,미쟁취에 대한 통고, 동의
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團體協約締結 義務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단체협약체결 의무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
단체를 대상으로 “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노사정협의중에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음( 흥사단, 참여연대, 경실연, 대구시여성회, 대경련 이태기회장, 달공연농조준 이경기 대표, 부공련 이용한 회장 등)
, 2002년에 들어 와서는 3.16 대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