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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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실교섭의무의 의의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전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려는 의사 즉 단체협약체결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에서 자시의 입장을 양보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조를 설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의 정도는 교섭사항, 제안.회답의 내용, 노조측의 교섭태도등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료제공에 있어서는 교섭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노조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團體協約締結 義務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달성된 이상 그 내용을 단체협약화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예컨대 합의의 서면화를 거부하거나 협약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행위, 합의도달후 단지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1.意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동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정당하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