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채권질권의 의의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짐이 원칙이므로 입질에 적합한 권리이다. 특히 금전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
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
가. 질권설정계약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
(5)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Ⅱ 채권질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같다(355,334조). 불가분성이 있는 것도
질권 및 저당권에 관하여,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에 하는 질권양도등록 및 저당권양도등록만으로 당해 질권과 저당권이 양도되게 하였다. 나아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하여 “확정통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자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