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지명채권에 대한질권은 ‘지명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함’으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지시채권
지시채권에 대한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 무기명채권
:
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 관계 (가)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상계권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였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임차인이 임대차계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