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도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정도로 대폭 줄어들고 말았다. 질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인데, 실제로는 제3채무자 등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질권이든 유가증권의 질권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인 이전절차를 예
ABS로 불리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이 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할부채권, 신용카드할부채권, 부동산임대료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다양한 특성이 공시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과거 유동화자산의 실적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유동화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과서의 자산성과가 향후 자산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
자산을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집합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이나 주택저당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분산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여러 가지 REITs 회사의 주식에 분산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REITs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부동산운용 또는 처분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