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구조,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결손법인으로 만드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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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직접금융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작된 첫해에 이미 직접금융조달시장의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 인수회사채 담보부증권 및 유통채권담보부증권(Secondary CBO) 발행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산유동화증권이 직
사실을 알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질권이든 유가증권의 질권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인 이전절차를 예외없이 밟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질권을 대체하고 있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질권·저당권과 같은 이전절차 간소화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유동화 구조에서는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실행할 경우 1개의 유동화계획의 성공 또는 실패가 다른 유동화계획 전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독립적인 유동화계획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는 유동화증권별로 유동화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민법에 정한 담보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