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
담보물권은 각각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데서 공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특성 중의 하나가 본조의 불가분성이다.
Ⅲ.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意義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전부를 유치하는 것이 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