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치권 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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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유치권 32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 제321조
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Ⅲ.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의의
Ⅳ.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범위
Ⅴ.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Ⅵ. 각 담보물권의 특성

본문내용
Ⅰ. 民法 제321조
제321조 (留置權의 不可分性)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Ⅱ. 擔保物權의 不可分性
각종의 담보물권은 각각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 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데서 공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특성 중의 하나가 본조의 불가분성이다.

Ⅲ.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意義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전부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유치권의 각 부분에 관하여 채권의 전부가 담보되는 동시에 유치물의 전부에 관하여 채권의 각 부분이 담보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물의 전부에 관하여 채권의 각 부분이 담보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채권전부가 담보되게 되며, 유치물이 분할된 경우에는 유치물의 각 분할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속하게 된다. 또한 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멸실 되는 경우에도 잔여채권에 의하여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불가분성은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Ⅳ.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範圍
본조는 유치권이 1개인 경우이건, 수개인 경우이건 모두 적용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개의 불가분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半滅된 경우라도 유치물을 半分하여 반만을 유치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것이 不可能한 일일 것이며, 유치물의 일부가 멸실 된 경우에도 잔존물에 대하여 채권전부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물이 1個의 物件이지만 분할이 가능한 물건인 경우, 또는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본조의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