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 상업부동산저당담보부증권(CMBS) 등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도입은 그 동안 부실채권과 연계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부동산의 유동성은 더욱 높아져 수요자에 대한 자본투자 기회
주택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부동산 관련 PF들은 대부분 분양수익으로 대출금을 償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분양이 크게 저조해지면서 이들 부동산 대출의 償還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공업체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채권발행기간이 짧아 일시에 만기가 몰릴 경우 償還不履行
, 체계성, 종합성(inclusive)을 갖춘 접근법으로 대체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컨대, Duff & Phelps 신용평가회사의 상업용저당담보부증권(CMBS) 신용평가 방식을 보면, 감정평가보고서, 환경평가보고서, 공학보고서, 지진보고서(seismic)를 포함한 제3자 자산실사 자료를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할부채권, 신용카드할부채권, 부동산임대료 등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부동산자산과 관련된 것을 부동산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곧이어 등장한 것이 주택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