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자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시장을 한층 성숙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에 의해 선점되어 왔던 부동산투자 기회가 점차 소액투자자로 확대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 받아 이 신탁자금을 부동산자산에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신탁 제도 도입을 위하여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금전신탁자금을 ꡒ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ꡓ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때부터 신탁회사들이 부동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신탁에 분산투자로 부동산 분산투자를 추구할 수 있다. 단, 분산하더라도 리스크는 저하될 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3. 높은 유동성
상장되면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증권거리법상 유가증권이고 권면 이전에 의해 유통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많은 시장에
부동산증권화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증권의 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