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표시의 착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임의적당사자변경을 석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는 바 임의적당사자변경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몰아 해결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몰아 해결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