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운송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약관 제28조에운송인은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사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약관에 따라 통지의무 이행
-관세행정의 편의와 화물의 신속한
에 관하여는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등 타 법령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이며, 타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특정한 경우에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상대적 금지이다.
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
다음 물품
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세계경제흐름의 중요한 특징이 될 전망이다. 또한 거래되는 제품들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정기준과 표시기준 등에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