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권한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헌법보호의 비상적 수단이다.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요건
계엄선포의 요건에는 국무회의심의, 계엄선포건의, 공고, 국회에 사후통고가 있다.
(3) 계엄선포권자와 지휘 감독권자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계엄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2) 긴급명령권
① 헌법규정 - 헌법 제 7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통령의
. 이에 우리 헌법은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대한 통제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특히 대통령의 비상적권한에 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