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의무를 태만이 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여부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소를 수용하면, 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에게 그 공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 – 의회가
정부형태
1. 정치체제
○ 최고지도자 중심 체제 (소위 Vealyat-e Faqih:최고 성직자에 의한 통치)
○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 아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회의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혁명재판소 등 체제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