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남용
1) 의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권의 남용행위이다.
2) 요건
①외관상으로는 적법한 행위이어야 하며,
②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이며,
③대표행위의 결
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내의 행위인지, 그러한 경우 A법인이 약속어음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乙이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대표권남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대표권남용행위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