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배 또한 강제적이기에 가타부타 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채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우며, 복음전파의 목적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줄 우려 가있다. 이와 같은 곱지 않은 현실에서 대학예배의 의미와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해볼 필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채플 수업 거부로 학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6개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종교와 관련한 특정과목의 수강을 필수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2. 본론
2.1. 대학 자율성에 관한 논란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4항
교
Ⅰ. 서 론
세종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새로운 명품도시로 발더듬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상하게 긴 이름을 가진
Ⅰ. 서론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