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의해 규율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명채권 양도의 이중양도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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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사 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
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동내용을 공적장부인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
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핵심정리』의사표시
주의는 희소성이 없는 지식정보에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재화에 대한 권리부여는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모순되게도 권리의 설정과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