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됨(335조 3항)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를 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국가권력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행사를 시키기 위한 원리&이다.⇒국민주권의 원리는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의 전제적 지배에 대항해서 국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역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 이론적 지주가 된 관념이며
주권 운동은 세계 식량 체계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식량 주권에 대한 대안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여성 농민의 식량 주권 운동은 세계 식량 체계에 대항하는 대안적 운동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