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1970년대는 도시재개발법의 전신인 주택개량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1981)에 근거하여 불량지구의 외곽화 정책에서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책으로 그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자력개발은 정부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
⑧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등 한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 택지개발: 전면매수 방식
․본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의 물적 환경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개조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가 창출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도시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 도시재개발이 도시개발의 한 수법으로서 도시 물리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은 도시의 사
개발사업의 절차상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해 주체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에 있어 합리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비단 법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평가 및 보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