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걸치, 국·공유지의 불하, 금융지원, 불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류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 도입.
-그러나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게 되엇고, 수익성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이 나타남.
(2)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같은 해 11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659만평, 21,689필지에 대해 2005.12.20부터 토지수용 및 보상을 개시하여 그 결과 2006.4.20자로 76.7%의 협의보상을 이끌어냈고, 2007.3.15에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이 결정되었다. 또한 행복도시의 모델이 될 ‘첫마을’을 2007.7
법이다.
구분
내 용
년도
인구(누적)
1
준비단계
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책수행에 따른 정부
관련 기능의 이전 완료
2015-2020
300,000
4
완성단계
행정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ꡑ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면세의 특혜를 주어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환점은 1973년에 1981년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서「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