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① 도정법상의 공익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중심이 된 민간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조합은 당초 원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조합의 자격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고, 비
재개발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재건축 : 민간 주택 신축 사업. 수익사업적 성격
뉴타운 : 민간주도개발 →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상기 문제점 개선 위한 정부주도 시행방식
정의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순기능 : 토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의 보충급여방식에 따른 근로동기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자활경로의 단순화 문제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자활현장의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
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의 보충급여방식에 따른 근로동기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자활경로의 단순화 문제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자활현장의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