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① 도정법상의 공익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중심이 된 민간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조합은 당초 원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조합의 자격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고, 비
재개발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재건축 : 민간 주택 신축 사업. 수익사업적 성격
뉴타운 : 민간주도개발 →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상기 문제점 개선 위한 정부주도 시행방식
정의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순기능 : 토지이용 효율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서로다른법령(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등 도시공간문제 해결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에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량이 균형수준에 미달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6.25전쟁으로 많은 주택 스톡이 파괴되었고, 둘째, 도시재개발사업이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각각 도입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정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사업시행자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 정부에서는 녹색정부라는 취지하에 녹색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