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
과세권자에 따라
① 국세 :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의 반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진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예는 없으며, 과세의 사실상의 결과가 역진부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곧,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되는 세액이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