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심의기구 역할만 하던 종전의 방송위가 2000년 2월 새‘방송법’의 시행으로 정책입안과 규제기구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방통위가 미국의 FCC처럼 통신의 영역까지 규제대
독과점적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그 제3조의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거래거절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와는 달리 시장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
I. 서 론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언어의 사용과 문자의 발명에 따른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과 감정의 공유 등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