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결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 측은 1954년 법적 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문제에도 적용
영유권문제 등과 함께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수역을 측량함으로써 한 ‧ 일간 관계는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6월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한 ‧ 일 양자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 대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 다. 한일외교문제의 쟁점 중에 쟁점인 독도문제를 비롯 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문제, 중국과 일본의 센 카쿠제도 문제가 그것이다. 우스운 점은 이 모든 분쟁의 주체국은 일본 하나이다. 일본 혼자서 주변 3국이랑 치 열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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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름으로써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과 막연히 세종실록 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만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영유권주장을 함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