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 주4) 가 이루어진 끝에 최근 연방헌법재판
독일법사(Deutsche Rechtsgeschichte)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 함으로써 결합된 독일 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독일 민족은 카롤링거(Karolinger)왕조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역사적 실재로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한 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일반성을 띠고 있었을 뿐이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
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