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의 한계가 된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내용은 학자에 따라 사뭇 다르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제20조, 제20a조, 제28조에서와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법의 제2차 개정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고용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행정청은 직
독일의 3월혁명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지향했지만, 봉건적 반동에 의해 결국 좌절하게 됨.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 서남諸邦의 대표가 모여 1848년 3월말에 헌법제정 준비회를 열어 5월에 국민의회를 개최한다. 동년 12월 27일에 「독일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더욱이 국민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